지역화폐1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소득 하위 88% 가구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.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작을 하고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,6으로 끝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.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, 3인 외벌이, 2인 맞벌이는 25만 원 이하 지급된다고 한다.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보고 신청해야 한다.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넘거나,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.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9월6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, 혹은 콜센터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가.. 2021. 8. 30. 이전 1 다음